열람대상
열람이 가능한 사람
- 공공기관, 교육기관,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 문화,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
-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
-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 (단,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)로서 학위논문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
열람일시
- 열람일시는 매주 월요일 14:00에서 17:00까지 입니다.
- 열람은 균등한 열람기회를 위해 횟수(연3회) 및 대상수량(1회 5점), 시간 (1회 2시간)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열람자 준수사항
- 소장품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품열 람신청서를 제출하여, 박물관의 소장품열람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열람자는 유물취급시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- 열람자의 촬영은 별도의 소장품 복제신청서 를 제출하여 복제허가서를 발급 받으신 이후 에 가능합니다.
- 열람자가 열람유물 및 기타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