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림

소장품정보

복제의 정의

  • 우리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

준수사항

  • 01소장품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전까지 소장 품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, 박물관의 소장품 복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  • 02소장품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 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  • 03소장품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이 박물관 소 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, 그 증빙 자료를 박물관에 제출 하셔야 됩니다.
  • 04소장품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.
  • 05소장품복제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.
  • 06소장품복제자가 소장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 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