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증기간
기증대상
감정절차
-
- 01기증의사 접수
- 기증의사 접수 (전화 또는 방문)
기증안내 및 자료 조사 (상태, 가치 등)
-
- 02유물인수 및 기증원 접수
- 기증유물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유물인수
기증원 접수 및 인수증 발급
-
- 03수증처리
- 유물수증 내부 결재 및 기증서 발급
-
- 04영월박물관포털 귀속
- 유물등록
기증제한
- 소장경위 혹은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
- 파손정도가 심하여 가치가 없는 경우
-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
기증자료처리(기증자예우)
- 영월내 관련 박물관에 영구 보존
- 기증자료와 관련된 기획전이 개최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전시
- 기증자료의 수량,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및 "기증기획전"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