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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박물관·미술관 법체계 및 정부조직의 이원화 문제

연사 : 김영호 국가 : 한국 소속 : 중앙대학교 교수

한국의 뮤지엄 정책은 정부가 추진한 1,000관 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한 2014년(등록뮤지엄 기준) 이 후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. 뮤지엄의 양적 증가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정했던 과거를 넘어 질적 모색 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뮤지엄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 다. 필자는 한국의 뮤지엄 정책의 대계를 위해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문제가 관련법에 명시된 박물관 (museum)과 미술관(art museum)의 법체계 이원화에 따른 혼란의 극복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동 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개진해 왔다. 하지만 정부기관에서는 이렇다 할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.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박물관과 미술관의 분리 체계는 현장과 제도 그리 고 학계의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다. 그 하나의 사례가 기존의 ‘한국박물관협회’와 별도로 2016년 새롭 게 출범한 ‘한국미술관협회’다.

 

한국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은 근본적으로 법률 이름과 법조항에서 박 물관과 미술관을 함께 병기하는데서 비롯된다. 이러한 법체계는 우리나라 뮤지엄 정책을 담당하는 정 부조직의 이원화에 연계되어 있으며, 뮤지엄 정책의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 그리고 국제교류의 혼란과 다양한 뮤지엄 주체들 사이의 대립구조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우리나라 뮤지엄의 발전에 걸림돌 이 되고 있다. ‘미술관을 박물관과 분리하여 규정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실무상 통계자료의 오류를 야기하고 결국 박물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박물관 정책의 결정·집행·평가로 나타나게 되며 전체 박 물관 업무와 청책의 효율을 저하 시키는 배경이 되었다.’는 지적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.

 

한국의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의 제정 배경에는 복잡한 행정조직의 구조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근대 이후 시각예술문화의 변화에 따른 자구적 노력과 정부의 뮤지엄 지원정책을 둘러싼 박물관 과 미술관들의 이해관계가 경쟁적으로 얽혀 있다. 하지만 다변화되는 21세기의 뮤지엄 환경에 대비해 질적 차원의 뮤지엄 정책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. 문화체육관광부 는 뮤지엄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해 뮤지엄 정책의 근간이자 법제와 정부조직에 영향력을 끼치는 현 행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을 전면 개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, 이원화된 ‘박물관·미술관 법체계 와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·재편 하여 21세기 뮤지엄 비전의 제2라운드를 맞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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